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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고위직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광주시 소재 사립 전문대학인 서영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영대는 이번 감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리가 다량 적발됐고 최고위직 간부와 법인 이사 전원을 해고했다.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최고위직 간부 A씨는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일반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또 관련 경력이 전무함에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또 다른 자녀인 딸도 자격과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교수로 채용했다.
A씨는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규정상 퇴직수당 지급 조건인 재직 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1억178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교내 정관을 15년 이상이면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도 적발됐다. 서영대 법인은 27차례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교육부의 종합감사 사실을 알자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 3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다 발각됐다.
대학 법인 이사장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인 문서 결재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해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회계 비리도 적발됐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음에도 최고위직 간부 등 15명에게 이사회 결의보다 2200만원 많은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위직 간부들에게 돌아갔다. 최고위직 간부들은 연간 1억4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액의 54~59% 정도의 금액이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전원의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각종 비리에 연루된 대학 최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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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