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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와 갈등을 빚던 조모씨(44)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지적장애인 김씨를 이용하기로 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무전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켰고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조씨는 사건 당시 건물 CCTV 방향을 돌리는 등 살해에 일부 가담했고 김씨를 가스라이팅해 살인을 교사한 점 등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단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후 양형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하도록 유도한 조씨는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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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