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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2일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고려아연 보유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항공개매수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법령에 의거했고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주주 사이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MBK·영풍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 영풍은 (자사주 매입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해석된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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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