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영풍이 2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재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 고려아연 보유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항공개매수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회사, 즉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자료를 내고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주주 사이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