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이 재표결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이 재표결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의 재표결이 진행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야권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뭉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