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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 2157억 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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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