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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하기 직전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스1과 대구·경북 지역방송 TBC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80대 남성이 숨졌다. 요양원은 유족에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요양원 CCTV를 확인한 유족은 자연사가 아니라 주장했다. 노인이 사망하기 3시간 전부터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다.
유족은 TBC에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자가 한번을 안들어왔다"며 "다른 CCTV를 보면 안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안 나가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오전 3시13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인지를 못하다가 오전 5시16분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노인은 사망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평소보다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또 며칠간 열이 났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CCTV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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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