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올해 1분기에만 18곳으로 집계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올해 1분기에만 18곳으로 집계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이 올해 1분기에만 18곳으로 집계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이 예보에게 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먼저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전체 금융업권으로 살펴보면 ▲은행 2곳 ▲생명보험 4곳 ▲손해보험 3곳 ▲금융투자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명보험 2곳 ▲손해보험 2곳 ▲금융투자 6곳 ▲저축은행 18곳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돼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022년 1회, 20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보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