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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거절건수는 167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가 1017건으로 60.5%에 차지했다. 보증한도 초과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긴 경우를 말한다.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도 245건에 달했다. HUG는 주택가액의 60% 구간을 기준으로 선순위채권 규모가 이를 넘어서면 부채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보증 가입을 거절한다.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보증 금지' 사유로 HUG가 보증 가입을 거부한 사례도 88건이 있다.
사실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80%(보증한도 초과·선순위채권 기준 초과·임대인 보증 금지 1350건)에 달하는 셈이다.
이밖에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81건, 옥탑방과 같은 위반건축물인 미등기 목적물 111건, 기타(서류 미비·중복신청 등)가 13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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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