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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21일 사이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을 입은 창원시 웅동 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는 4일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에 건의, 15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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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