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선거법 재판서도 '명태균' 등장... 홍남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여론조사 홍 시장 유리한 방향 조작" 주장 vs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의뢰 아예 없다"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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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홍 시장 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16일 열린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명태균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홍 시장으로부터 당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이 언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 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여론 조사를 조작, 왜곡 했으며, 당시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A씨를 적극 영입했다'고 주장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시간 중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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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