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영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영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해자들 유족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한 다방에서 업주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6일 뒤인 지난 1월5일 양주시 다방에서 업주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주 다방 살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살해된 양주 업주의 몸과 옷에서 이 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돼 성폭력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