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진이 전역한 모습. /사진=뉴시스(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진이 전역한 모습. /사진=뉴시스(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 멤버 진의 군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이를 통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이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