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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5)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 동안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 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며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 1949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36~42정은 12~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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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