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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수도 5년간 16명으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에는 폭언(중복포함), 부당인사 조치, 험담·따돌림, 사적 용무지시, 업무 미부여, 기타 등이 있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근로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근로자의 수는 5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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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호 기자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