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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소액의 임금 체불을 일삼은 광주·전남지역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시내 음식점 사업주 A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매번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상습 체불을 일삼으며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소액 체불 사건이 48건 접수되자 뒤늦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앞서 지난 1월 임금 체불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또다시 임금 13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B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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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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