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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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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