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 한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 한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5300만원을 징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8개월에 동안 진행한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번호판을 영치한 2828대의 차량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번호판을 반환했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한 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다른 시군에서 단속한 외국인 소유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 지방세 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가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