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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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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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