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금품과 향응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