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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000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위업 수사는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인 진행됐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시설인 한 협회 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았다.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받아 사용한 액수는 무려 5억원에 달한다.
의정부시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허위 직원의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불법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시설은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동안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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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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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