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 28건과 국군부대 유엔 파견연장 동의안 2건, 협정 비준 동의안 5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국회 상정에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선거·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뽑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22대 국회에서 1차례, 22대 국회에서도 1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