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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한 뒤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이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영주시에서 기업활동과 시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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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