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서귀포 한 감귤밭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베트남인들이 현장실습 교육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제주 서귀포 한 감귤밭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베트남인들이 현장실습 교육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는 오는 12월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근로자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제도 현장에서 여권압류, 근로계약에 없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 상당 부분을 떼가는 등 각종 노동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해,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화성·남양주·평택·파주·김포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마쳤다. 오는 12월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