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재적인원 72% 찬성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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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포스코 창립 이후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가했다.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말부터 1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6일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고 노조와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교섭이 난항을 지속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회사는 평화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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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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