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개발한 내진용 H형강./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개발한 내진용 H형강./사진=현대제철


건설용 철강자재 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부적합 철강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철강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자재는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자재이지만,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존재하고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H형강 등 철강자재의 시험 및 검사 기준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품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고품질 강재의 적용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 수입산 등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재가 유통되며 발생했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재공급원과 품질확인 서류(MTC 등)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철강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이뤄졌다.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공사 발주자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되어 H형강 등 철강자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된 것은 건설 산업에 중대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미달 자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