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사국장이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거론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