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결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또 감사요구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에 여당 측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 검사장 등을)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검사 길을 걷다가 대통령까지 된 게 모범사례였는지, 검사들이 정치를 하려고 법사위장을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집단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무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