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감사요구안은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됐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라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그 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 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됐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리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의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며 "2017년 계엄 문건을 통해 내란 예비음모죄를 저지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해 면죄부를 줬더니, 윤석열 정권이 그 계엄 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 문건대로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시민·의료인·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려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을 깨고 검찰권이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