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국회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국회의원 191명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3번째 탄핵안 발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정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이뤄져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보고 관련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보고 관련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기에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론에 관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미뤄졌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할 수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