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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52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검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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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