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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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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