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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와 검사선서문.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임명으로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다.
이 준장은 사태 당시 200여 명의 병력이 국회 출동한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의 지휘를 받고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면서도 현장에서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인과 충돌하면 안 되니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곽 중장으로부터 실탄 소지 지시를 받고도 탄약고에 보관하는 등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곽 중장과 이 준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두 사람은 정의당 등에 의해 내란 핵심 가담자로 특정돼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도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 전 장관을 재차 불러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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