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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태원 가평군수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9일 기고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재산 가치를 높여 가평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또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에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한편 재산 가치도 상승시켜 가평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되었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 등도 완화돼 산지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직면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가평군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 관광 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 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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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