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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포천시와 인근 지자체에서는 10일 현재 법적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모집신고 현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광고로 착각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홍보자료만으로 투자나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변경,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환 조건과 사업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계약과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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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