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라' 베일 벗는 윤의 지시…직접 수사 빨라지나
곽종근 국회 폭로 "검찰 수사에 영향, 윤 대통령 수사 속도" 가능성
"증언은 증언일 뿐, 수사서 판단" 의견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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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하지 않았던 증언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아니어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방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양심고백'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인 1일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전날(9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선 국회에서 진술은 진술일 뿐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증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회 증언에 대한 검증은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향후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큰 연관이 없다"며 "곽 사령관 역시 검찰에서 해당 진술을 해야 했다. 국회의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 말한다는 것에 수사팀의 신뢰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내란 사태 사건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별개"라면서도 "수사팀에서 해당 발언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재소환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이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선 모든 게 다 자료가 된다"며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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