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전 주식 팔았다…감사 결과 알고 13억 처분한 상장사 대표
서울남부지검, 60대 남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감사 결과 '의견 거절'…공시 전 우회로 350만주 13억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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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계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처분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0일 60대 남성 A 씨(61)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당시 지난해 2월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될 거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같은 해 3월 공시를 앞두고 보유 중이던 주식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13억 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의견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된다.
A 씨가 처분 가액과 공시일 종가 간 차액만큼의 손실을 회피해 그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그만큼 손실이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A 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C 씨로부터 25억 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C 씨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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