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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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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