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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점검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관련 법에 따라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총 15개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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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