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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한 시간 당겨졌다.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13일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에 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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