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자신은 부하들의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다.


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조사간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부터 4일 0시 2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임무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카피하고, 제한될 경우 서버를 가져오는 임무도 있었다.

정 처장 측은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처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선관위 투입 인원을 4개팀으로 구성하고, 인원 편성은 팀장들에게 위임했다. 그는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과학수사센터 수사관들을 고르게 각 팀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정 처장 측은 "해당 시설 인근 도착시 임무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팀원들은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하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합동수사본부 개소 전인데 과연 이러한 명령 수행이 적법한가 등 명령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처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실에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팀장들을 해산시켰고,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관 7명과 법적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정 처장 측에 따르면 법무관들은 모두 임무 수행에 강력 반대했고, 정 처장은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각 팀장들에게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절대 건물로 들어가지 말 것 △선바위역 주차장, 의왕 주차장 등 대기 등의 명령을 하달했다.

정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라며 "만약 전광석화처럼 사전 이동해 서버를 탈취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소름 끼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처장 측은 또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위법성을 인식하고 불법 명령을 중단한 것은 선관위 이동 팀장들, 1처장, 법무관들의 준법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방첩사 요원들은 조직 해편 트라우마로 인해 국가에 절대 충성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