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04년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보다 5표 늘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