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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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