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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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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