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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두 개 법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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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산업2부 김다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