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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계엄군이 내리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육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이 계엄군 투입 병력을 입막음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부터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이날까지 강제 영내 대기와 함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출동할 때는 접경지로 간다는 말과 함께 유서 작성과 채혈을 지시받았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이에 육군은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한 '계엄 투입병력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707 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또 계엄군 투입 병력의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려는 목적으로 헬기를 자주 선회시켰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선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 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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