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앞서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 정책이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공동주택 2곳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지원 부적정'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와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2025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한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