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지난달 28일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의 원서를 반환했다가 다시 접수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50대 남성 A씨는 해당 채용 공고에 지원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남자는 채용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접수를 포기했다. 이후 지인 B씨의 권유로 원서를 재접수했다.
A씨는 이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부터 면접 참여 요청을 받고도 "접수 과정에서 받은 수모와 모욕감 때문에 면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자가 일하면 힘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며, A씨가 합격할 경우 남성 직원은 한 명뿐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대기업 조리실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채용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한 정황은 성차별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관 측이 성별을 이유로 접수를 제한한 점과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해당 조리사 채용을 재공고하면서 장애인 전형으로 변경해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천=박영우 기자
대구·경북 현장을 발로 뛰며 사실과 원칙, 정론정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