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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건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에 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으며,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사고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의 39%는 북한산에서 집중됐으며, 뒤이어 설악산(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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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