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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지역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 13.5㎢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됐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지면서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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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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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